정부·한전, 연비 연동제 시행
유가 단기 급상승땐 일시유보
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환경비용도 분리 고지 투명화
제주부터 계시별 선택제 도입
유가 단기 급상승땐 일시유보
내년 상반기 1조원 인하 효과
환경비용도 분리 고지 투명화
제주부터 계시별 선택제 도입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돼 소비자들이 전기 생산에 쓰이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아울러 단기간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손을 봤다.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에는 할인 적용이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내년 7월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도입돼 소비자가 기존의 누진제와 비교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계시별 선택 요금제가 주택용에도 새로 도입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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