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울산시와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울산을 찾은 전현희(57) 국민권익위원장은 본사를 방문해 가진 엄주호 본사 사장, 정명숙 논설실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이후 표류하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많다”며 “언론의 순기능이 발휘돼 널리 홍보되기 바란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와 힘을 모아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의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고충 민원 해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실제 현장에서 매우 높은 비율(99.1%)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신문고에는 매년 10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된다.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엄 사장은 “10개 이전 공공기관이 울산으로 옮긴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며 “대부분 기관이 폐쇄적인 기조로 지역과의 소통에 소홀히 한다. 이제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아닌 울산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각 공공기관에 지역사회와 적극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조직이 통합해 지난해 출범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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