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관제요원 중 학교 CCTV 관제요원들이 일선 학교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또 이들에 대해 공무직으로의 전환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과 채용 방식에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월1일자로 지역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 학교 CCTV 관제요원 2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체험활동 실무사’ ‘특수교육 실무사’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에서 수업 등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다. 월 급여는 급식비 포함 200만원 가량이며, 명절 상여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이들은 지난 2월말까지 지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학교주변을 모니터링해 각종 범죄와 재난발생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교육청이 지급했다. 지자체에서 채용했으나 소속은 용역업체 소속이고, 급여는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난 2월말 끝나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울산 구·군 지자체 CCTV 관제요원들(전체 80여명)의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 이들 학교 전담 관제요원들이 배제됐다.
이에 시교육청이 이들을 시험을 거쳐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고, 우선 1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자 시교육청 안팎에서 채용과정의 형평성 등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지난해까지 계약직근로자 근무했던 A씨는 “단속·감시직으로 채용된 CCTV 관제요원은 공무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되면 무기계약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이 채용방식도 공개채용이 아닌 공고문도 없는 일방적 채용은 채용비리와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 전환을 위해 업무시간에도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동일 업무에도 불구, 이들만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는데 이 또한 차별이어서 나몰라라 할 수 없었다”며 “공무직 전환은 시험을 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 합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