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울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에 편성된 예산은 52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자치경찰 사무에 편성된 국비는 총 66억원이었다. 이중 시·도경찰청 편성 예산이 40억원이며 경찰청에서 추가로 배정된 예산이 26억원 가량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사무국은 올해도 추가 예산을 포함해 비슷한 수준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자경위 사무국의 운영비로 울산시 예산 13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당장 내년도 울산 자치경찰의 예산 규모와 지원방안 등에 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울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각 시·도 자경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자경위가 앞으로도 국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국가경찰권한의 지역 이양과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의 사업 규모와 내용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시 자경위 차원의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제한된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사무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연초부터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세부사업 선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와 연관된 업무인 만큼 내년도 자경위의 예산은 울산시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 관계자는 “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만큼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편성할 것인지 정부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위원회가 각 사업별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울산시 추경에 요청해 확보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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