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배제하고,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최소 20% 이상은 울산사회서비스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를 우려해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며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제대로 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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