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급식노동자는 매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지만 대체인력도 없어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여기에 화상과 미끄럼, 베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러한 급식실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폐암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문가에 따르면 급식실 노동자는 조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폼알데하이드, 조리 흄 등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에 노출된다”며 “하지만 현장에는 환기 시설이 있으나 마나 하고, 아예 환기를 포기한 반지하나 지하 조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실 폐암 속출 사태는 사업주인 교육감 책임이다”며 “교육감이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급식실 노동자 전원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조리환경 근본적 개선대책을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급식실 노동자들이 학교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기준과 지침 마련을 요구해 특수건강진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식실 현대화, 노후급식기구 교체, 조리장 내 청소용역비 학교예산에 편성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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