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29일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지구 183만㎡에 1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국토부의 지구 지정 제안 후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울산시 및 울주군 등 관계 부처·부서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통상적인 절차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LH가 대략적인 활용 방안을 구상한 뒤 지구 지정 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군의 각 부서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시와 협의해 선바위지구 내 의대 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최우선 추진 방향은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과대학을 포함한 의대병원의 완전 이전 유치다. 의대 증원에 따른 제2 의대 설립 등은 정부 및 의협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차선책으로 의대 분원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조만간 울산대학교 관계자와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군은 울산대 측의 입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자리에서 제2 울산대병원 건립 등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울산대 의대 외에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복수의 의대와 접촉할 계획이다. 선바위지구의 향후 확장성과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해 다양한 의대를 상대로 울산 이전 설득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선바위지구가 공공택지지구로 공식 지정된 뒤 수립될 토지이용계획에 의과대학 부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공공주택과 연계한 기반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만큼 LH와 긴밀히 협의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LH는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 명목으로 병원 부지 조성을 추진해 볼 수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정책 사업은 LH와 협의하면서 요구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바위지구의 가용 면적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사연지구와 병원 유치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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