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뢰지대의 지뢰제거 관련 정보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시작된 국방부의 제거 작업으로 현재는 후방지역에 35곳의 지뢰지대가 남아있다. 매설된 지뢰는 약 3000발이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으며, 이는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지뢰는 울산 북구 무룡산을 포함해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산이나 마을 뒷산에 매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룡산 일대에는 총 30발 가량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중 2발을 찾아 제거했으며, 나머지 지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제거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를 포함해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민간인 지뢰 사고의 원인이 지뢰 매설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뢰의 매설 현황과 제거 일정 등을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피해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 하기로 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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