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진척없는 울산산림복지단지 좌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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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진척없는 울산산림복지단지 좌초 우려
  • 이춘봉
  • 승인 2021.06.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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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따라 추진 중인 울산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3년여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산림청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산림청 공모에 도전해 2018년 2월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북구 무룡동 산 86-1 일원 89만8411㎡ 부지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 레포츠지구, 관리지구 등 4개 지구로 구성된 울산산림복지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단지는 인근 강동관광단지와 연계한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총 5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가 부지를 매입한 뒤 나머지 사업비를 5대5 비율로 부담키로 했다. 부지 보상비 240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350억원 중 정부와 시가 각각 175억씩 부담하는 구조였다.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축소였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대신 지방에 지원하던 균특회계 예산 규모를 줄였고, 이 과정에서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에서 아예 제외됐다. 시의 재정 부담이 175억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울산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이다.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예산 부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겹치며 이 사업에 선뜻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서가 매년 예산 편성을 추진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된 강원 동해·경북 봉화·경기 동두천 등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울산산림복지단지는 장기 공전됨에 따라 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사업의 추진상황 상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울산시에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 추진 의지와 현재 문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며 “울산시가 확고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인다면 취소는 유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사업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매칭 사업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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