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삼남지역에 영농 목적으로 설치된 축대가 물길을 막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철거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군은 일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개발 행위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축대는 지난 2014년 6월 영농을 위한 토질형질변경(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삼남면 상천리 941-2 외 2필지에 준공됐다. 축대의 면적은 627㎡로, 총 길이는 160m, 높이는 2~3m 가량의 규모로 세워졌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개발 행위자가 본래 허가받은 영농 목적이 아닌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불법 축대를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이날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행위자가 하천을 침범해 축대를 쌓은 것은 축대를 이용해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며 “또한 허가 목적과는 달리 임대를 통해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성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축대가 하천의 물길을 거꾸로 돌리면서 마을 주민들은 언제 닥칠줄 모르는 수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하천에 쌓은 불법축대를 하루 빨리 대집행으로 원상복구해 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허가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지만 준공 이후 축대 일부가 국공유지를 침범하고, 당초 목적과는 달리 도로 진입부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차례 경찰에 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개발 행위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도 했지만 두번 다 각하됐다. 현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모두 취했으며,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가하고 있다”며 “축대가 수로를 막아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강제집행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