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공휴일법)’ 도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신종 코로나 확산과 원자잿값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대체공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생산가능일수가 더 줄어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울주군 소재 A화학물질 제조업체는 발주 현황에 따라 업무량이 유동적이다. A업체 관계자는 “업종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다. 언제 일감이 몰릴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바쁜 시기에 대체공휴일까지 더해진다면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울산 북구 소재 B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이어 대체공휴일까지 늘어난다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날이 허다할 것이다. 인력난이 극심한 우리 같이 작은 기업들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특근 수당도 문제다. 남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C씨는 “사장이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 같다. 당연히 무급으로 쉴 것이고, 그럼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닌 우리같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 내 산업현장 곳곳에서 대체공휴일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경기 회복 이후에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21일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계도 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휴일 법안은 영세 중소기업도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주 52시간제와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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