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20여년간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지하던 직원 2명을 내보내고 여행사를 그만뒀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달이 사무실 임대료만 쌓여가자 사업을 접고 낮에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저녁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처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울산지역 여행업 종사자들이 본업을 포기하고 일용직 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 여행업 보상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 200여곳에 달하던 울산의 여행업체는 현재 100여곳이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절반도 개점휴업 상태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있는 전체의 20%(40여곳 미만) 가량 여행사는 대부분 대표를 제외한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소규모 여행사들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사무실도 없이 창고에 전화기만 연결해 놓고 운영되는 여행사들도 있다. 일부는 다른 여행사의 사무실에 얹혀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의 여행업 종사자들이 받은 지원은 지난해 4월 울산시의 여행사 재난지원금 150만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직원의 임금 90%를 정부가, 나머지 10%를 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퇴직 적립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 임금의 20~30%라는 설명이다.
여창구 중소여행사 울산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여행업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당업종이 아니라 지원규모에 차등을 주려고 한다”며 “하지만 여행업은 집합금지 업종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중소여행사 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행업 손실보상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