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31년만에 ‘크레인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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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31년만에 ‘크레인 농성’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7.07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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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조경근 노조 지부장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이날 전면 파업하고 크레인을 점거했다.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019년,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6일 전면파업을 벌이며 크레인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의 크레인 점거는 지난 1990년 4월 골리앗 크레인 점거 이후 31년만이다.

6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조경근 노조 지부장 등 2명이 이날 오전 9시께 계단 입구 자물쇠를 부수고 울산 본사 패널공장 앞 높이 40m의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노조는 8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8시간 종일 파업을 실시했고,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선 조합원 수백명이 집회를 벌였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2019년 6월3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크레인 점거는 지난 1990년 4월 골리앗 크레인 점거 이후 31년만이다. 노조가 크레인 점거에 나선 것은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의 상징성과도 같기 때문이다.

노조는 크레인 점거 직후 “회사가 지난 2주 동안 교섭하는 척만 하며 노조를 우롱했다”며 “조합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장 투쟁을 한다는 각오로 크레인에 올라간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지금이라도 교섭 재개를 해온다면 크레인에서 내려오겠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전면파업하고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2019~2020년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노조는 2차례 부결 이후 기본급 인상 등을 담은 3차 잠정합의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이번 파업과 크레인 점거가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턴오버 크레인은 선체 블록 생산 공정의 핵심장비로 사내 한곳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크레인을 점거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특히 개정 노조법에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놓고 노사가 마찰하면서 교섭이 장기화됐다. 노조의 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파업 징계자 처리 문제, 손해배상소송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 교섭까지 통합해서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교섭이 2년 2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까지 합하면 사상 처음으로 3년 치 통합 교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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