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수입금 분배 놓고 뒷북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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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수입금 분배 놓고 뒷북 행정 논란
  • 정세홍
  • 승인 2021.07.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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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수입금 분배 문제를 놓고 뒷북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영주차장 수익금 일부인 15억9000여만원을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반환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시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이지만 실제 관리·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조례상 수익금은 5대5로 비율로 나누고 있다.

문제는 시의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중구는 감사에서 적발된 기간 동안 주차장 수익금에서 인건비·운영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50%를 시에 보냈다. 적자 등 예산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면 인건비·운영비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 중 50%인 40만원을 보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관리·운영해왔는데 한 차례도 시가 문제제기를 하거나 감사에서 적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2019년 시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 후 중구는 조례대로 지난해와 2019년 공영주차장 수익금 50%를 시에 보냈는데 한 해 9000만~1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중구의회 등에서는 울산시의 부당한 행정,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례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반환하지 않으면 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익금을 반환하고 있다.

실제 중구뿐 아니라 남구도 똑같은 문제로 감사에서 적발, 9억원가량의 주차장 수입금을 반환했다. 반면 중구는 예산 문제로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고 5년간 나눠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주차장 관리조례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구도 이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시는 조례개정을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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