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충혼비 몰아내는 주택지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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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충혼비 몰아내는 주택지구 반대”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7.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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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울산 북구 농소지구 사업구간에 위치한 호봉사에 6·25충혼비가 세워져 있다.
울산 북구 농소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30여년 이상 해당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임야 훼손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추진되면 사업구역에 위치한 6·25 충혼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유족회도 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8일 찾은 북구 호계동 호계천 일원에는 7~8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3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들로 공급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인근 동대산 자락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이병문씨는 “북구지역에 개발이 필요한 다른 공간도 많은데 굳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을 깎아내고, 임야를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반대다”며 “특히 LH가 공급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공고하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구역 내 위치한 호봉사는 지난 1980년 농소 순국전몰군경 충혼비가 세워진 곳이다. 주택사업이 추진될 경우 충혼비와 석탑, 청동군인상 등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해 농소6·25전몰군경유족회도 반대하고 있다.

호봉사 원우 주지스님은 “호봉사에는 지난 30여년간 순국선열들의 위령제를 모시고 있으며, 유족회에서도 주택사업으로 충혼비가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순국선열 163인의 유족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북구에 따르면 농소지구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의견서 23건, 인터넷 민원 148건이 각각 접수됐다. 자연환경 훼손과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LH는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중인 단계다.

LH 관계자는 “현재 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충혼비 등은 지구 지정이 된다면 검토할 부분이다”며 “행위제한의 경우 지구 지정 공고 이후 이뤄진 개발행위에 대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계고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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