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 제2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공단설립과 관련한 손종학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절차 등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1차 협의 후 같은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절차를 밟았다.
시는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단설립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7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공단설립에 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65% 이상이었다. 결론적으로 환경공단 설립으로 법적·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하수도사업 관리주체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시는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결과는 공단설립으로 재정부담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현재의 하수도 사업소 통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공단설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공청회, 공무원 정원조정, 행안부 2차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뒤 빠르면 2023년 설립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공단 인력규모는 향후 구성될 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일정부분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해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신설될 공단으로 이관 예정인 2개 수질개선사업소는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 감축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손종학 의원은 감축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규모와 일정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환경공단으로 이관되는 시설과 관련, 시는 “13개 환경기초시설 중 공단으로 이관을 검토하는 시설은 1단계로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등 6개 사업소 시설이며, 2단계로 BTO 민간사업장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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