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속 ‘개문냉방이냐 환기냐’ 현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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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속 ‘개문냉방이냐 환기냐’ 현장 혼선
  • 정세홍
  • 승인 2021.07.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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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 일대 매장 곳곳이 출입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울산에서 문을 열고 냉방을 켠 채 영업하는 개문냉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둬야 할지, 에너지절약을 위해 문을 닫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4일 찾은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 약 150여m 줄지어 영업중인 화장품가게, 의류매장, 휴대폰가게 등이 양쪽 출입문을 모두 연 채 에어컨을 켜놓고 영업중이었다. 매장 앞을 지날때는 찬 바람이 새어나와 30℃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찬 기운이 느껴졌다. 10곳의 가게 중 7곳이 문을 연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 상인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손님들이 잘 안들어온다. 신종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줄어들었는데 수시로 환기까지 하라고 한다”며 “손님 응대에 환기까지 어떻게 신경쓰느냐”고 반문했다.

개문냉방 영업은 매년 이어져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이유가 사뭇 달라졌다. 예전에는 손님을 끌기 위해 개문냉방을 했다면 지난해부터는 신종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환기’라는 명분이 생겼다. 방역당국은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기본지침에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여름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통해 개문냉방 단속을 각 지자체에 미리 고시한다. 위반하다 단속에 걸리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도 산업부는 7월말부터 여름철 절전 캠페인을 통해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현행법이 상충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백신 접종이 더 확산되거나 감염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개문냉방 단속을 유예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무조건적인 개문냉방은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산업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합동점검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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