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동안 울산에서만 약 3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동료 간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괴롭힘 등은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울산에서는 총 2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노동부는 이중 2020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발생한 195건 가운데 처리중인 20건을 제외한 175건을 조사해 △개선지도·시정지시 19건 △취하 6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절반이 넘는 88건은 위반사항 없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유형별로 폭언과 욕설·따돌림, 부당 인사조치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단순 괴롭힘, 강요 등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위를 입증하기 힘든 동료 사이에 벌어진 일은 괴롭힘 신고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업장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업체 규모별 신고 건수는 △300인 이상 사업장 24건 △50인 이상 49건 △50인 미만 122건 등이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려워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분석이다.
괴롭힘 행위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도 불인정 이유 가운데 하나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항상 촬영 혹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4가지로 분류했다.
김 노무사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가람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