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공공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수에 따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면 되고, 총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는 총 60개 공공주택에 약 7억원의 지원이 결정돼 지난 5월부터 공동주택별로 보수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원 신청 공동주택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20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증가할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임에도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 신청 아파트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로, 확인된 것은 2건이다.
동구 서부동의 A아파트는 올해 화재예방경보시설 교체 비용으로 3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재난우려시설 보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받은 동부동의 B아파트 역시 관리소장이 심의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의에 쓰이는 자료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 점수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심의자료는 현장조사서 1쪽, 사진 1~2장뿐이라는 것이다.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배제되는 심사위원 기피·회피제 이행을 권고했는데, 동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심사위원의 점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탓에 심의가 공정했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80%는 절대평가, 20%는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심사위원 점수가 상대평가에 해당한다”면서 “A아파트는 절대평가 점수가 높아서 심의위원 점수와 관계 없이 선정됐고, B아파트는 점수 합산 시 관리소장의 점수를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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