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성안동서 5000여㎡ 불법 성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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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성안동서 5000여㎡ 불법 성토 적발
  • 정세홍
  • 승인 2021.07.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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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성안동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1m 높이의 토사가 대량으로 성토돼 있다.
울산 중구 성안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최소 수개월간 대량의 토사와 암반이 불법으로 성토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성안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인근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이 반입됐다. 중구는 면적 5000여㎡에 1m 가량의 높이로 토사가 쌓아져 있는 점을 감안, 불법으로 매립된 토사의 규모가 약 8000t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사와 암반이 불법 성토된 지역은 지목이 과수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50㎝ 이상 성토할 수 없게 돼 있다. 재난이나 공익사업, 진입로가 막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토를 허가한다.

중구는 불법 성토 면적과 규모로 봤을 때 최소 수개월간에 걸쳐 성토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성토 행위를 행정에서 사전에 적발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찍어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형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토지소유자·행위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땅을 제공하는 경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구만 해도 전체 면적 37㎢ 중 50% 가량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를 지도·단속하는 직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 빈 땅을 찾아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와 암반은 물론 폐기물까지 몰래 버리는 등의 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토사 성토·매립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중구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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