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양산시에 따르면 A업자는 지난 1월 상북면 소토리 502-17 일대 4871㎡ 부지에 지상 6층(연면적 3938㎡)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건립예정지인 상북면 와곡2마을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며 반발하자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하지만 A업자는 인근 터를 추가로 사들여 전체 규모를 6390㎡로 확대해 지난 5월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건물 신축 계획은 변동 없지만 주차장은 당초 100대에서 126대 규모로 늘렸다.
장례식장 건립 재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해온 와곡2마을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고 판단,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과 보상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산시도 준공업지역인 이곳에 법적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북면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여전히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 문제가 와곡2마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북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자치위는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곳은 양산 관문인 양산나들목 바로 인근인데다 이 도로를 주도로로 어린이집은 물론 소토초등학교 아이들이 버스로 등하교하는 곳”이라며 “교통체증 해소와 마을보다 높아진 도로 등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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