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경찰특공대 창설을 위해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소요정원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1청 1특공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중 가장 늦게 출범한 세종경찰청에도 지난 2020년 경찰특공대가 창설됐지만, 울산을 포함해 강원, 충북 등 3곳만 경찰특공대가 없다. 또한 3곳 모두 올해 행안부에 제출한 소요정원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의 경우 새울·고리·월성 등 원자력발전소부터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울산항, 울산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밀집돼 있어 경찰특공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특공대가 없는 울산의 대테러업무는 그간 부산청 경찰특공대가 맡아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울산에 지원을 올 수는 있지만 EOD(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수장비가 헬기에 적재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현장투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는 총 인원 32명으로 구성되며, 특공대장(경감)을 필두로 전술팀, 폭발물처리팀, 행정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내 강력범죄 및 테러 대응력 향상을 위해 내년에 다시 경찰특공대 소요정원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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