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케미칼, ‘염산누출’ 알고도 1시간 늑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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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케미칼, ‘염산누출’ 알고도 1시간 늑장신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7.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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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염산 누출사고를 낸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화공약품 전문업체인 비봉케미칼이 관련법에 따른 ‘즉시 신고’(사고 발생 15분 이내) 규정을 어기고 1시간을 넘겨서야 관계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8분께 약 5.5t 상당의 염산 누출 사고를 낸 비봉케미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낙동강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에 수사 의뢰(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비봉케미칼은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지 62분이 지난 다음날 새벽 0시50분께 119에 신고했다. 당시 “염산이 누출됐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방재 인력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한편 울주군 등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화학사고의 경우 사업장 밖 누출, 환경 오염 확대, 주민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선 50㎏ 이상의 누출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염산 누출 사고 이후 공장 인근 마을 주민 9명이 메스꺼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센터는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 등을 통해 늑장 신고가 이뤄진 사실과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을 파악했다. 센터는 관련 시설 등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비봉케미칼에선 지난해 7월에도 약 50㎏ 상당의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감시단은 센터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위법성이 인정되면 비봉케미칼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비봉케미칼은 “노후된 시설이 아니라 올해 초 허가를 받은 신규 염산 저장조에서 밸브가 일부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외에서 발생하다보니 감지기가 작동하고부터 누출 지점을 찾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됐고, 누출 지점을 찾아 119에 신고까지는 15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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