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정·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라 울산 각 지자체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출입구 반경 300m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된 노상주차장 폐지 등 정비에 들어갔다.
이에 울산에서 폐지되는 주차장은 66곳, 181면에 달한다. 각 지자체가 수시 정리하거나 폐지한 주차장은 2곳, 34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미 지난해 10월께 1년 계약을 한 상태로 계약해지시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의 대부분은 남구에 집중돼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계약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시간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어린이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구도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예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시 폐지’를 해야 하는 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올해 말까지 노상주차장 폐지 유예가 가능한 지를 질의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180여면의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면, 골목주차나 불법주차 등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폐지되는 주차면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울산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120%에 달하는 등 주차면수가 자동차등록대수보다 많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남구 등 공동주택과 주택가, 쇼핑몰이 밀집한 지역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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