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위원회 난립에도 정비 한계, 상위 기관 조정 필요하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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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위원회 난립에도 정비 한계, 상위 기관 조정 필요하단 지적도
  • 김가람 기자
  • 승인 2021.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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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난립함에도 정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상당수 위원회가 중복 성격을 지님에도 관련 법령상 통폐합이 어려운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조사를 실시,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9년부터 정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당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상설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개인당 4개 이상 위원회 참여 금지, 3회 이상 위원 연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선사항은 위원회 폐지 1개, 비상설 전환 3개에 그쳤다.

가장 큰 문제인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는 구청 소속 100개 위원회 중 18개가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위원회에 통·폐합을 권고했지만 법령 문제로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분쟁 해결이라는 쟁점이 비슷하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서로 달라 통합이 불가능하다. 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만큼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위원회 또한 무기한 유지해야 한다.

동구는 위원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중앙 부처의 법령 및 지침에 의해 만든 위원회들은 폐지가 쉽지 않다.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폐지할 수 없고 조례 개정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상위 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폐지를 권고해도 상위 법령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이 오기 일쑤”라며 “애초에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들을 상위기관에서 하나로 통합해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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