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울산지역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98곳을 대상으로 한 끼임 사고 위험 일제점검에서 53곳(54%), 96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안전인증검사제도 미실시 8건, 방화장치 불량 36건, 동력차단장치 불량 3건, 기계정비·이상시 조치절차 미비 9건,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 13건, 개인보호구 미착용 27건이었다.
전국에서는 2214곳 중 1289곳(58.2%)이 안전조치 미흡 지적을 받았다. 덮개와 울 등 방호 장치 미비 490곳, 지게차 안전 조치 불량 402곳, 개인 보호구 미착용 275곳 등의 순이었다.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 요청은 3325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불량정도가 심한 61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울산에서 안전조치 불량정도가 심해 추후 지도점검을 연계해야 하는 업체는 3곳이었다.
또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제조업과 별도로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1050곳도 추락사고 위험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이달중 소규모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총 805곳(76.7%)에서 안전 관련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57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443곳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법규 위반 사업장에 총 3062건의 시정 요청을 했다.
한편 노동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의 약 10%인 347곳에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위반을 확인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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