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퇴직자 등 108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소송은 공단 일반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근수당, 기술수당,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액은 미지급 임금 총 8억3380만원 상당이다.
쟁점은 공단의 각종 수당과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 인정 근거가 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지녔는지 여부다.
공단측은 정근수당과 관련해 매년 1월과 7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해당 월 이전에 퇴직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고정성 결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근속기간에 비례해 지급됐고, 액수도 월 기본급의 최대 50%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고정성을 지닌 임금으로 판단했다.
기술수당이나 특정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등도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특정 업무를 맡은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근무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평가급의 경우 고정성이 일부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절반가량인 총 4억6190만원 상당을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울주군과 협의를 거쳐 9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 공기업이 비슷한 임금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울산시설공단을 비롯한 지역 공기업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총액임금제를 적용받는 공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출로 인해 다른 분야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노사갈등이나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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