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과장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후, 규제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노 과장은 “개인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금전을 인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도 회사간 특수관계(친족·경제·경영 관계)가 없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지출이거나, 부당감소의 경우라면 가지급금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A기업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아버지와 형제 등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또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B기업에 A기업의 인력과 기술을 제공(경영지원료 과소수취)하고, 달러로 환전해 사주일가의 해외 유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가지급금 규제 대상이 된다.
노 과장은 “가지급금은 결산기말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해 소멸돼야 하지만,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세법상 여러 규정이 있다”면서 “가지급금이 쌓이면 세금폭탄이 되는 만큼 집행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임원급여·퇴직금 △정기배당, 중간배당과 차등배당 △직무발명보상금, 산업재산권 및 영업권 △임차보증금, 개인 소유 부동산·동산 △자기주식 매매·소가 △접대비 등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가수금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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