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 수산동 입찰, 기존상인 대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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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시장 수산동 입찰, 기존상인 대거 탈락
  • 최창환
  • 승인 2019.11.27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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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점포중 낙찰자 16명 그쳐

1월 초 임시영업장 철거 예정

상인들 영업 강행 충돌 가능성

市 “상인들과 협의해 해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점포 사용자선정 입찰에서 기존 상인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권이 상실된 상인들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때 지어준 임시영업장이 물리적 충돌지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가 법에 따라 임시영업장 폐쇄 및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기존 상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임시영업장에서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사용자 선정 입찰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입찰대상 점포수는 수산소매동 74개다. 개찰결과, 평균 입찰 경쟁률은 10대 1이며, 낙찰가 평균은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때의 평균 500만원보다 7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과세 10%를 제외한 최고 입찰액은 6700만원이며, 최저는 780만원으로 나왔다. 2개 점포 이상 낙찰자는 15명이고, 한 명이 6개의 점포를 낙찰 받았다. 입찰 관련법에는 1인이 다수의 점포에 입찰하도록 막는 규정은 없다.

문제는 기존 상인들이 대거 입찰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입찰에 참여한 74명의 기존 상인 중 낙찰자는 1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8명의 상인은 12월31일까지 점포를 떠나야 해 실력행사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울산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임시영업장이다. 지난 1월24일 수산소매동은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울산시는 화재로 점포를 잃은 상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을 갖춘 임시영업장을 마련해 줬다.

수산소매동 재축공사는 다음달 준공된다. 입찰을 따낸 새로운 상인들은 1월1일부터 새로운 수산소매동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동시에 임시영업장은 폐쇄 및 철거에 들어간다.

그러나 입찰에 실패한 기존 상인들이 임시영업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불법영업과 공유재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만,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상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강제적인 폐쇄 및 철거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년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건처럼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수익성과 형평성 문제로 신규 상인들과 울산시의 마찰도 예상된다.

울산시는 “임시영업장 점거가 예상되지만, 강제 퇴거보다는 상인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한 199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을 고수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졌고, 시는 기존 상인들에 계약의 우선권을 줬다. 2006년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이 불법이 됐지만, 시는 수의계약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진정 및 고발하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2018년 11월19~23일)를 거쳐 공유재산법 위반을 확인해 담당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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