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수정안 적정성 검토 완료
300병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
건축면적 4만9800㎡→6만㎡로
총 사업비 274억원 감액됐지만
법인세 면제…145억 증액 효과
응급의료·심뇌혈관센터 유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주력
당초 300병상 규모로 결정된 울산 1호 국립병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500병상으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최종 결론났다. 200병상의 추가 확장성을 이뤄낸 울산시는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방안에 집중한다.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수정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타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실시를 전제로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는 절차다.
적정성 검토서 변경된 사안은 병원건물의 규모다. 올해초 국무의회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통과된 병원의 규모는 300병상에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300병상에 16개 진료과를 둔 진료동과 재활동, 연구동, 기숙사 등 총 4개동이 기본 계획에 담겼다.
예타면제라는 큰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500병상 규모의 공공 종합병원을 원하며 다양한 논리 개발에 노력했던 울산시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였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500병상 이상의 필요성을 내세워 정부와 KDI를 적극 설득했고, 수정안으로 적정성 검토를 끝냈다.
검토결과 총 사업비는 2333억에서 205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법인세(본보 9월17일자 3면) 면제가 확정됐다. 공공병원 계획안을 살펴보면, 병원 건립비 2333억원 중 419억원이 법인세로 반영돼 있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사업비 출처인 산재기금을 국보보조금으로 봐야하는냐가 쟁점이 됐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에 적극 건의했고,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총 사업비가 당초 2333억원 대비 274억원이 감액됐지만, 법인세 면제를 감안하면 약 145억원이 증액된 효과다.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병원의 건축연면적은 4만9800㎡에 6만㎡까지 늘어난다. 500병상을 갖춘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과 같은 규모로 병상의 확장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다만 병원 운영 초기에는 300병상으로 시작해 차츰 확대해 나간다는 게 울산시와 고용부의 계획이다.
확장성을 확보한 울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공공의료기능을 얼마나 어떻게 담을지 여부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중증의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와 연구를 주로 하되, 공공의료기능을 첨가한 형태다. 그러나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다, 산재보상기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실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시는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해답을 찾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나눠진 10개 진료권역 아래 70여개의 중진료권역을 만들어 지역별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의료기관의 주요 역할은 급성심근경색·중증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응급질환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울산을 2개 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1개씩 2개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울산의 1호 공공병원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 2024년 개원 예정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