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법무법인 우성과 오라클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변론을 14일 종결했다.
이번 약정금 소송은 현대차 노조가 지난 2013년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등의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현대차 노조는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9년 사측과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격려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당시 소송에서 노조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인 우성과 미라클측은 ‘합의 등을 통해 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승소로 간주한다’는 약정서 조항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고 노조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미래 임금 경쟁력’ 차원의 합의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됐다.
통상임금 소송에는 법무법인 우성과 오라클을 포함해 새날과 대한 등 총 4곳이 노조측 변호를 위해 참여했는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1.3%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우성·오라클측이 주장하는 성공보수는 6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약정금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조가 패소할 경우 약정금을 조합비로 지급하거나 조합원들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임금 소송의 약정금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이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한데 대한 책임공방이 현장조직간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측의 변호를 맡은 윤인섭 변호사는 “노조위원장 선거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면 (후보를 낸 현장조직들이) 서로 네탓이라고 주장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결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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