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폐기물 대응, 감시활동만으로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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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폐기물 대응, 감시활동만으로 역부족이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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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7일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및 선포식을 열고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이 많은 울주군은 수년전부터 대규모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안후근 낙독강유역환경청 수질폐기물지도팀장,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영 초록별지구수비대장, 서봉태 환경운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이 협력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긴 했으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울주군에 따르면 폐기물 관련법 위반 검찰 송치건수는 2020년 16건에서 2021년 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0년 8월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임야에서 162t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폐기물이 적발됐다. 도로에 인접한 빈 토지에 펜스를 쳐놓고 현장을 은폐한 채 수개월에 걸쳐 합성수지와 의료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해온 것이다. 이들 일당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사법처리가 이뤄졌지만 불법폐기가 근절되기는커녕 지난해는 더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해엔 기준치를 수십배나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폐주물사(주물공장에서 주형틀을 만들 때 사용한 규사모래) 매립도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4월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일원에서 폐주물사 등이 성토된 현장이 적발됐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카드뮴이 기준치(10㎎/㎏)의 30배에 가까운 294.7㎎/㎏ 검출됐다. 이렇게 오염된 환경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2018년 말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불법폐기는 더 조직화 지능화 광범위화하고 있다. 민관협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정부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울주군의 이날 간담회나 선포식도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범시민적 운동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순찰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치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보은리 산야에도 162t이나 되는 폐기물을 내다버리려면 대형트럭이 수십차례나 오갔을 터인데 울주군이나 경찰은 까맣게 몰랐다.

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도시마다 환경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부가 전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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