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잡음 속출 이장선거 표준규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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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잡음 속출 이장선거 표준규약 마련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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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역 마을에서 해마다 이장 선출을 놓고 주민들간 갈등 등 잡음이 빚어지면서 행정 공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2일 울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이장선출에 대한 절차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울주군 관내에서 마을 주민들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컸고 적기에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행정과 마을의 가교역할 공백도 발생해왔다.

울주군은 현재 이장에게 월 30만원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1회 2만원), 설과 추석에 명절수당 각 30만원씩, 자녀장학금(고등학생 1명 공납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마을의 경우 각종 지원금 수령·사용에 이장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이장에 당선되기 위한 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울주군 언양읍의 한 마을에서는 이장 선출을 두고 부정 선거 논란이 일었다. 선거에 나선 마을 주민이 지난 6일 오후 4시까지였던 후보등록 기간에 입후보 한 사람은 자신 뿐이었지만, 40분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후보로 등록됐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이다.

또 앞서 지난달에는 웅촌면의 한 마을에서 선출된 이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선자가 사퇴 시 입후보한 후보 중에 차점자를 이장으로 선출할 지, 재투표를 할 지 별도로 규약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서생면 신리마을은 지난 2018년 7월에 법원에 이장 선거 무효 소송과 이장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는 등 이장 선출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이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 대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울주군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담지 못한 부분과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이장선출 운영 요령’을 작성하고, 명문화된 규약이 없는 마을 등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도 제공키로 했다. 마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장 선출시 마을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규약을 불신하는 등 갈등이 있어왔다”며 “요령 및 표준안을 마련할 경우 주민들이 마을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17일까지 예규안에 대한 내용 확인과 의견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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