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건강영향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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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건강영향조사를”
  • 권지혜
  • 승인 2022.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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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울산 남구 장생포동 일부와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주민들은 지난 1980년대 공해이주사업 당시 시의 탁상행정으로 이주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공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시와 정부에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며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환경보건법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를 신설하고 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절차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하며 공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 인정과 지원을 주장했다.

이 안건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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