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지구계획 변경권에 울산고 이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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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지구계획 변경권에 울산고 이전 발목
  • 이춘봉
  • 승인 2022.02.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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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이 울산고등학교 혁신도시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과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질의한 울산시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해 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토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울산고는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학교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2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상 일반고의 입주가 제한되는 만큼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건축 가능한 교육연구시설을 구축 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 시설로 특정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입주도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1년 뒤인 지난해 11월 일반고의 혁신도시 입주를 위해서는 국가균형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무 의견을 통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은 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발전과 자생적 역량 강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2007년 7월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2012년 5월 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선안을 각각 마련했고, 2013년 12월 혁신도시별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시도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는 타 용지와 달리 입주 승인·취소, 부지 양도승인 제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가균형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 2지구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해 시가 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통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은 우정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미 반영된 바 있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우정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울산고 이전 문제는 시 혁신도시발전위 심의를 거쳐 특혜 여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법률 검토를 거친 시는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권자가 울산시장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또 클러스터 부지 용도 변경이 국가균형위 심의 대상인지를 질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입주 승인 및 취소 등의 권한은 울산시장에게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속히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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