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으로 특정 업종 업주들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시청과 관할 구청에 문의를 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중 하나는 영업제한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데 집합금지 대상시설 증명을 위해 지자체가 발급하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지급 대상은 방역강화에 따라 1그룹(유흥시설), 2그룹(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 기타그룹(파티룸, 안마소, 마사지)으로 나눠졌다.
문제는 기타그룹 중에서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 마사지업종이다. 타이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 등은 자유업종으로 지자체 허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 울산시나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지정돼있지 않다. 관리감독 부서가 없다보니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지, 업소 수 등 현황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시청과 관할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소관부서가 없어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소상공인방역지원센터 등에도 문의했으나 지원대상은 맞지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있어야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울산시는 “중기부에 문의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과 관련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호프집을 개업한 B씨는 개업하자마자 신종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내보내고, 최근에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건비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대비 매출로만 지급대상을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업종이어도 피해 정도가 다른데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과 선별기준 등 형평성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