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 의원은 7일 울산시의회에서 ‘시민안전을 위한 울산자치경찰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산인구감소 대안마련 연속토론회 3번째로 윤정록 울산시의원과 공동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 내용을 소개하고, 열악한 예산과 인력충원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평가원 신원부 원장은 울산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와 행정구역별 분석을 통한 순찰 및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정제용 교수는 자치경찰 시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부장은 향후 개선과제로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및 시·도와 경찰청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경찰청직장협의회 배병준 회장은 다양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된 경찰문화를 설명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 경찰과 행정인력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울산인권연대 박영철 대표는 자치경찰 시행 7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며, 시·도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상일보 차형석 차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홈페이지 구축, 페이스북 등 자치경찰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찾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 예산, 조직구성의 권한을 더 많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방범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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