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감독 결과는 본사에 통보한다.
집중 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한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방점은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을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넓힌다.
‘기타 고위험 업종’에는 채석장·레미콘 사업장도 포함됐다.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한다.
사후 특별 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한다. 동종·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자 기획·특별 감독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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