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선후보등록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돼 온 광역 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틀째 소위 심사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보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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