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남구 야음지구 개발, 서두를 이유 없다
상태바
[사설]울산 남구 야음지구 개발, 서두를 이유 없다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3.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다. 울산시가 공론화를 통해 지난달 23일 도출한 ‘조건부 개발안’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 존치해서 난개발이 되는 것보다 공해차단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시는 LH와 협의를 하되 비용부담으로 인해 LH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론화의 결론이 어정쩡하게 나왔음에도 반쪽 의견인 ‘조건부 개발’을 밀어부치겠다는 의도다.

공론화의 결론은 ‘조건부 개발안’과 ‘개발 반대’의 두가지로 내놨다. 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개발을 반대하고 6명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해도 된다고 했다. 조건은 공해차단을 위해 여천교에서 여천오거리까지 약 1.2㎞ 구간에 걸처 폭 200m, 최저고도 35m 이상의 구릉지를 조성해 공해를 차단하라는 것이다. 인공으로 구릉을 만들어서까지 공해를 차단해야 하는 지역에 굳이 공공주택 건립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언가. 결론을 두가지로 만들긴 했으나 공론화의 공통된 의견은 공공주택개발보다 공해차단기능에 방점이 있음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야음근린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83만6453㎡의 부지다. 수십년째 공원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는 바람에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LH는 공단지역 근로자들의 주택수요를 감안해 4400~35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개발을 계획하고 국토부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았다. 도시개발의 효용성 측면에서보면 개발이 당연시되는 곳이다. 문제는 석유화학단지와 주거지를 가로막아주는 공해차단기능을 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공해차단기능도 중요하지만 공해지역에 서민용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도덕성도 다시 생각해볼 중요한 이유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공공주택이 아닌 민자유치 공공개발도 검토해볼 일이다.

구릉지 조성에는 비용도 많이 든다. 부지매입비만 1000억원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울산시는 공원·녹지 비율을 줄이지 않고 야음지구의 범위를 확대해서 비용부담을 만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요 논제가 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울산공약에도 분명하게 들어 있다. 굳이 공해차단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지 확보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