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석만 ‘연동형 캡’ 한시 적용, 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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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석만 ‘연동형 캡’ 한시 적용, 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 추성태 기자
  • 승인 2019.12.25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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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합의안 보니

선거법
의석수 현행 구성 유지
석패율제 도입 않기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검찰 개혁법
공수처 검사 임명의 경우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검찰 직접수사 범위 규정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 23일 밤 21대 총선부터 전체 정당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협의체는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명과 47명으로 하는 현행 구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연동율을 50%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의석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설정했다. 다만 캡의 경우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병립형)대로 나눈다.

 

지역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은 현행대로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수로 하기로 했다. 연동률 적용을 통한 비례대표 할당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 득표율의 하한선(봉쇄 조항)은 3%로 하기로 했다.

지역구 석패자의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한 당초의 논의도 백지화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판사 및 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우선 공수처법 관련, 공수처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도입을 검토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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