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작년 11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 역시 올해 2월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판결과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지 않았다.
두 판사 모두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돼 있어 A씨나 B씨처럼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러도 취업 제한 등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보호자에 의한 학대만을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국회가 처음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할 때 보호자의 아동학대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지만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울산에서 계모가 2011~2013년 여덟 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서현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을 계기로 국회가 2013년 말 제정해 이듬해 9월 시행됐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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