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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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5.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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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출신 4선 국민의힘 김기현(남을·사진)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울산 출신 4선 국민의힘 김기현(남을·사진) 의원이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를 들어 지난 20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곧바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이는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 징계안은 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다.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 처분이 가결되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수완박에 맞섰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민의에 맞서겠다는 이야기다. 결연하게 부당함에 맞서는 의원들을 항상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선 분풀이”라고 거들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더 나쁜 선례를 써 내려갈지 답답하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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