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를 들어 지난 20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곧바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이는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 징계안은 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다.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 처분이 가결되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수완박에 맞섰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민의에 맞서겠다는 이야기다. 결연하게 부당함에 맞서는 의원들을 항상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선 분풀이”라고 거들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더 나쁜 선례를 써 내려갈지 답답하다.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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