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또 추경안과 함께 110여건의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
추경예산 처리에 따르면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특별고용(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7000억원)를 현물로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30조원 규모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토록 했다.
신규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정부 지원액을 증액했다.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췄다. 여기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추가 도입,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여원 증액했다. 코로나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선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명시 했다.
또, 정부가 짜온 7조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안에서 일부를 조정해 2000여억원을 복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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