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30일 처리 방침…여야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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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30일 처리 방침…여야 극한 대치
  • 추성태 기자
  • 승인 2019.12.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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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1 공조 통해 표결 강행

한국, 이탈표 기대하며 여론전

바른미래 비당권파 수정안 제시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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