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심 생활 악취가 울산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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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심 생활 악취가 울산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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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무거천에 대한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시커먼 부유물과 함께 악취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한 남구청은 원인을 찾지 못한채 부유물 제거작업만 벌이고 있다. 벚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무거천 산책로는 울산대학교 인근에서부터 삼호까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주여건 향상 차원에서도 오염원을 찾아 근본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무거천의 물은 태화강으로 흘러들어가므로 무거천의 오염은 곧 태화강의 오염이라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있다.

무거천 오염원으로는 갑자기 높아진 기온과 가뭄으로 수면이 낮아지면서 퇴적물이 떠오른 것이라거나 하수관로의 오접합으로 외부에서 생활오수가 유입됐다는 등의 추정이 나온다. 만약 하수관로의 오접합에 의한 생활오수의 유입이라면 이미 남구청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거천 인근 주택가 1250가구를 대상으로 수계구역 하수관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오접합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그러나 문제는 무거천 악취 뿐 아니라 골목길을 뒤덮고 있는 악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하천으로 흘러드는 하수관로 오접합 부위의 보수공사로 개선할 수 없는 또 다른 생활악취다. 신복로터리 인근 중앙농협 옆에서 두레마을아파트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는 사시사철 수시로 악취가 감싸고 있다.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엔 특히 심하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악취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악취방지법 제3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하수관로·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이나 호소, 항만 등은 공공시설이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만 골목길 맨홀에서 새나오는 하수관로의 악취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신도시에서도 간혹 하수관로의 미비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다가구·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에서 빈발한다. 주거지를 뒤덮는 악취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주여건의 낙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 시간이 지날수록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주거여건을 더 악화시키기 십상이다. 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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