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2명씩 6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집중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조리장 등 위생 관리와 식품 보관 온도 준수 △튀김용 유지류 위생적 보관·운반 △종사자 건강 진단 시행 등 개인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 사항 및 기타 식품위생법 이행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이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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