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만 가상번호 제공이 가능하다.
즉, 그동안 선거출마를 한 후보자가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선거와 상관없이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없어, 객관적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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