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16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울산에서는 16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은 지난 19대 대선 때 164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선 5배나 껑충 뛰었다.
검찰은 첨예하게 대립한 구도 속에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시비에도 고소·고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같은 이유로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30.4%로 19대의 58.3%보다 줄었다.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으로,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해 총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대선 기간 총 18건에 19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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