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두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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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두배로 늘린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09.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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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 높아지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올리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영세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

또 현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시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경우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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